사고가 난 지 3주가 지났고 치료도 이어지고 있는데, 진료 시간이 퇴근 시간과 자꾸 어긋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니 보험 처리가 끊길까 걱정되고, 지금 다니는 곳에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진료 기관을 바꾸거나 한 곳을 더하는 일은, 보험사에 알리는 순서와 기록을 챙기는 순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됩니다.
치료 중에 진료 기관을 바꿔도 되나요?
바꿀 수 있고, 한 곳을 더해 함께 다니는 것도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그 통지를 의료기관에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진료받는 곳이 바뀌면 그 기관 앞으로 통지가 새로 가면 됩니다.
이 통지가 흔히 말하는 「지불보증」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관을 향해 가는 문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A에서 B로 옮기는 것도, A를 유지하면서 B를 더하는 것도 절차의 모양은 같습니다. 새로 진료받을 곳 앞으로 통지가 가도록 접수번호와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일이 전부입니다.
시행령에는 진료 횟수를 정해 둔 조문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지급 의사의 유효기간을 언제 어떻게 통지하고 연장하느냐이고, 그 기간 안에서 무엇을 얼마나 할지는 진료 판단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같은 날 두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기관마다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나누어 잡을지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덜 번거롭습니다.

보험사에는 어떤 순서로 알리나요?
사고 접수번호와 보상 담당자의 이름·연락처를 새로 진료받을 기관에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기관이 바뀐다는 사실 또는 한 곳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통지 문서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으로 보내므로, 환자가 할 일은 양쪽을 연결해 주는 데까지입니다.
- 대인 접수 때 받은 사고 접수번호와 보상 담당자의 이름·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문자나 알림톡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새로 진료받을 기관에 전화해 자동차보험 진료가 되는지, 접수에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 담당자에게 기관을 옮긴다는 것, 또는 한 곳에서 더 진료받겠다는 것을 알리고 기관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합니다.
- 새 기관으로 지급 의사 통지가 도착했는지 확인한 뒤 첫 진료 일정을 잡습니다.
- 기존 기관에는 진료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해 두면, 이후 일정이 서로 엇갈리지 않습니다.
저희 경희대범한의원도 전화(0507-1441-1076)를 주시면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부터 여쭙습니다. 그 두 가지가 확인되면 나머지는 저희와 보험사 사이에서 정리됩니다. 대인 접수 직후의 순서가 궁금하시면 전주 교통사고한의원,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이후의 순서에 접수 단계부터 적어 두었습니다.
옮기기 전에 지금 다니는 곳에서 확인할 것
옮기는 일 자체보다 준비가 빠진 쪽이 아쉽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지금 다니는 곳에서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어땠는지. 엑스선인지 CT인지 MRI인지, 어느 부위를 찍었는지까지 적어 두면 같은 검사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 지금 진단명과 남은 치료 기간에 대한 소견.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은 뒤에서 설명할 유효기간과 바로 이어집니다.
- 골절을 고정하고 있거나 수술을 받은 직후인지. 이 경우에는 경과를 보고 있는 지금의 주치의 판단이 먼저입니다. 고정 기간이 끝나고 재활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을 확인한 뒤에 옮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입니다. 사고 뒤에 의식이 흐려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심한 두통이 새로 생기거나, 구토가 동반된다면,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있어도 기관을 어디로 할지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라면 직접 운전해 이동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해 주세요. 이런 신호 없이 뻐근함과 결림, 저림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저희가 이어서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4주·8주는 무엇을 가르는 기준인가요?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정하고 연장하는 기준입니다. 치료를 언제까지만 받을 수 있는지를 못 박은 기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환자는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가운데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를 가리킵니다. 그 밖의 상해급에는 아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점 | 정해져 있는 내용 | 근거 조문 |
|---|---|---|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 | 최초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으로 의료기관에 통지 |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
|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 할 때 | 보험회사등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제출 | 제11조의2 제1항 |
| 진단서의 치료기간이 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 |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변경된 유효기간 |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 |
| 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넘기는 치료(장기치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 |
| 장기치료 자료 제출 |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제출, 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해 통지 | 제11조의2 제3항·제4항 |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첫째, 4주와 8주의 기산점은 진료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난 날입니다. 둘째,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는 곳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입니다. 셋째, 진단서 제출은 보험회사등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을 받았을 때 기한 안에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요청을 받고도 그 기한을 넘기면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통지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갑니다. 그래서 옮기는 시점이 4주 언저리에 걸려 있다면 진단서 발급을 먼저 챙긴 뒤에 기관을 정하셔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2026년 8월 11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해당 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 전에 난 사고는 종전 절차를 따릅니다. 사고일이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기관을 옮겨도 이 기간은 기관이 아니라 사고를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옮기는 시점에는 사고일과 지금 통지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기존 검사와 진료 기록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 본인은 자기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옮겨도 지금까지의 검사와 경과가 끊기지 않습니다.
챙겨 오시면 첫 진료가 훨씬 빨라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영상 검사를 담은 CD와 판독 소견, 그리고 진단서나 소견서입니다. 영상을 다시 찍을지는 새로 보는 곳에서 판단하는데, 사고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고 증상 부위도 같다면 같은 검사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옮긴다고 해서 이전 기록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진료기록은 각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문서라 그 자리에 남아 있고, 필요한 부분을 사본으로 받아 이어 붙이는 방식입니다. 보험사 쪽에도 별도의 경로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9호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를 열람이 이루어지는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서류의 이름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진단서와 진료 사실 확인서는 발급하는 사람과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서류마다 발급하는 주체와 쓰이는 시점이 어떻게 다른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에게 옮기거나 함께 다니실 때, 첫 진료에서 보는 것
저희 경희대범한의원은 교통사고 후유증과 통증클리닉, 척추·관절 질환을 진료 범위로 두고 있고, 네이버 플레이스에는 자동차보험진료기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 진료로 올려 둔 것은 추나요법이고, 그 밖의 항목은 지금 불편한 부위에 맞는지 전화로 여쭙고 안내드립니다.
첫 진료에서는 네 가지를 묻습니다. 충돌 방향과 안전벨트·에어백의 작동 여부처럼 사고 당시의 상황, 지금까지 받은 치료와 그 뒤에 남은 증상, 하루 중 언제 가장 불편한지, 그리고 잠·일·운전 가운데 무엇이 가장 방해받는지입니다. 옮기기 전과 뒤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첫날의 상태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른 곳 진료를 유지하면서 저희를 더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아야 치료가 겹치거나 비는 구간이 생기지 않으므로, 양쪽 모두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니는 곳에서 경과가 잘 잡히고 있다면 굳이 바꾸실 이유는 없습니다. 동선이나 진료 시간이 맞지 않아 치료가 띄엄띄엄해지는 쪽이 더 아쉽습니다. 옮길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효자동에서 오신다면
전주시가 공개한 완산구 행정구역 자료를 보면 완산구에는 삼천1·2·3동과 효자1동부터 효자5동까지가 함께 있습니다. 저희 주소의 법정동은 삼천동1가이고, 효자동은 같은 완산구 안의 이웃 생활권입니다. 효자동 쪽에서 출발하신다면 네이버 길찾기에서 현재 위치 기준 경로를 확인해 주세요.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37 2층 (지번 삼천동1가 725-14)
- 표지 — 새마을금고 건너편 T-world 2층,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인근
- 대중교통 — 삼천신일강변아파트 정류장이 가깝습니다(420·6001번)
- 대표전화 — 0507-1441-1076
진료 일정은 연휴에 걸려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네이버 플레이스 안내로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 휴무, 일요일은 정기휴무이고,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5일 대체공휴일, 10월 9일 한글날도 휴무로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 진료 시작은 오전 9시,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마치는 시각은 요일마다 다르고 연휴 일정도 바뀔 수 있으니, 오시는 날짜가 정해지면 대표전화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통지된 유효기간이 연휴 구간에 걸린다면, 옮기는 시점을 연휴 앞으로 당길지 뒤로 미룰지도 담당자와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방문 때 준비할 서류와 접수 흐름은 삼천동교통사고한의원, 첫 방문 전 확인할 것 — 서류·접수 준비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치료 중에 진료 기관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접수번호와 보상 담당자의 이름·연락처를 새 기관에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기관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급 의사 유무와 한도의 통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앞으로 가므로, 새 기관에 통지가 도착하면 그때부터 진료가 이어집니다. 환자가 서류를 직접 만들어 제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Q2. 옮길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사고 접수번호와 보상 담당자 연락처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진료기록 사본, 영상 검사 CD와 판독 소견,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챙기시면 첫 진료에서 같은 검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경과를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를 받는 국면에서도 쓰이므로 사본을 한 부 더 받아 두시면 편합니다.
Q3. 지금까지의 진료기록은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록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그대로 남고, 환자 본인이 사본을 받아 새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옮긴다고 해서 이전 기록이 지워지거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Q4. 다른 곳에 다니면서 한의원 진료를 함께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정형외과를 비롯해 다른 곳에서 검사와 치료를 이어 가면서 한의원 진료를 더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양쪽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고, 보험사 담당자에게도 기관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같은 날 두 곳에서 진료를 받는 문제는 보험사와 기관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Q5. 사고 후 4주가 지나면 치료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주는 경상환자에게 처음 통지되는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끝일 뿐이고, 진단서가 제출되면 그 치료기간으로, 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넘기는 치료라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으로 유효기간이 다시 통지됩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조문에 함께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한은 지키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등의 요청을 받고도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같은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통지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갑니다.
Q6. 효자동교통사고한의원을 찾다가 왔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저희는 효자동이 아니라 같은 완산구의 삼천동1가, 도로명으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37 2층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건너편 T-world 2층이고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인근이며, 삼천신일강변아파트 정류장(420·6001번)이 가깝습니다. 효자동에서 출발하신다면 네이버 길찾기로 경로를 확인하시고, 진료 가능 여부는 0507-1441-1076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험금과 합의 조건에 대한 판단은 저희 영역이 아니라 보험사와 관련 절차에서 다뤄집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및 부칙 제1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해당 조문은 대통령령 제36572호(2026. 8. 11.)로 전문개정·신설되어 2026. 9. 10. 시행. 지급 의사 통지 대상, 경상환자의 범위(별표 1 제1호 12급~14급), 4주·7주·8주 절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적용례에 인용.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제3항 제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권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의 진료기록 열람 청구 부분에 인용.
- 전주시 대표사이트 「전주소개 > 전주정보 > 행정구역」 — 완산구 행정동 19개·법정동 46개 대조표. 삼천1·2·3동과 효자1~5동의 관할 법정동 확인에 인용.
- 주소·대표전화·진료 범위는 2026년 9월 22일 경희대범한의원 홈페이지(오시는 길)에서, 진료 시작 시각·점심시간·추석 연휴 및 공휴일 휴무 안내는 같은 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요일별 마감 시각과 주차는 두 곳 모두에 나와 있지 않아 대표전화 확인으로 안내했습니다.
